예보, 으뜸상호저축은행 예보금 지급 설명회

입력 2009-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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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금지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일자는 12일부터 양일간이며 예보측 담당 부서장 등이 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 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와 가지급금 지급 그리고 향후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약 2주일 이내에 5백만원 한도(변경가능)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본점 1개, 지점 2개(연동, 서귀포)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3만7천여명의 예금자의 예금 5,692억원을 보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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