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로 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금지급 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일자는 12일부터 양일간이며 예보측 담당 부서장 등이 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 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와 가지급금 지급 그리고 향후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약 2주일 이내에 5백만원 한도(변경가능)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본점 1개, 지점 2개(연동, 서귀포)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3만7천여명의 예금자의 예금 5,692억원을 보유 중입니다.
개최일자는 12일부터 양일간이며 예보측 담당 부서장 등이 으뜸상호저축은행 본점 과 지점을 직접 방문해 영업정지 사유와 가지급금 지급 그리고 향후 처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금융기관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약 2주일 이내에 5백만원 한도(변경가능)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본점 1개, 지점 2개(연동, 서귀포)의 점포가 있으며,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3만7천여명의 예금자의 예금 5,692억원을 보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