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 도입키로

입력 2009-08-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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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소관 행정규칙(134건) 중 10개의 규정은 폐지하고, 88개의 규정에 대해서는 3년 또는 5년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훈령·예규 등의 일괄정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정부내 모든 행정규칙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제처 소관의 훈령과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의 시행(09.5.24)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정비대상 98개 규정은 관보게재 후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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