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 폐지

입력 2009-08-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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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자사업의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정부는 대신 수익을 얻기 쉽도록 사업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주도의 민자사업 수익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민간업체에 손실분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다음달부터 사라집니다.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민자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민간참여자가 최소한의 수익은 얻을 수 있도록 사업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환수를 전제로 지원해줍니다.

민자사업 해지시 지급금 산정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고치면 투자비 회수 비율이 80%까지 높아져 사업자의 담보능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과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한 세제혜택도 원래 계획했던 올 연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합니다.

은행이 민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중소기업대출 비율 산정시 민자사업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경영평가때에도 민자사업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이 경기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자사업을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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