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 5년 선고

입력 2009-08-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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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천 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증권 인수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BW 가격 평가가 위법한 만큼 삼성SDS에 227억원의 손실을 끼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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