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안, 은행 조사권 배제 가닥

입력 2009-08-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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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에 구성된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한은에 은행 조사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허용한다는 내용과 배치돼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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