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차례에 걸친 가격 담합 행위를 한 음료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와 더불어 2개 업체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5개업체는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웅진식품(주) 등이며, 이중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양사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 5개업체는 지난해 2월과 올 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장단모임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5개업체는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웅진식품(주) 등이며, 이중 롯데칠성음료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 14억원 등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또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양사 대표이사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들 5개업체는 지난해 2월과 올 2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사장단모임이나 고위 임원들의 모임 등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