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관세 담보제공 의무 폐지

입력 2009-08-18 15:59   수정 2009-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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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입신고 이후에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또 녹색산업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의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제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물품 수입신고 이후에 관세를 내려면 담보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담보 없이도 사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수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초 수입업체와 관세체납업체, 관세법 위반업체는 예외로 처리합니다.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도 눈에 띕니다.

올 연말 사라질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제주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제도가 2011년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50% 감면 효과가 연간 14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은 100% 감면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 고속철도 건설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또 경미한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밀수범에 대한 형벌이 완화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대가 여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어 정부안이 그대로 실현될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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