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담합 무혐의

입력 2009-08-21 14:33   수정 2009-08-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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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재작년 제기한 삼성전자의 플래시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담합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온 삼성전자를 비롯해 도시바, 르네사스 등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최근 종결했으며 무혐의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도시바가 담합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을 책정했는 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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