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위 "거래세 부과 신중해야"

입력 2009-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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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위원회가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와 공모펀드 증권 거래세를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금융위원회가 장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문제에 대해 보수적 검토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현재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최근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장내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 만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근본적으로는 기재부가 정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거래가 거래세 부과로 인해서 줄어들까봐 보수적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말 말료되는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일몰 기간 연장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몰 이후 단번에 현행 증권거래세인 0.3% 수준에 맞추기 보다 단계적인 세율 부과 등을 추친중이란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업계내 불편을 공감해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을 줄이는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자격증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수를 줄여갈 생각, 증권과 은행 직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중입니다. "

한편 최근 은행과 증권업간 CMA 유치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지급결제가 시행된 지난 8월 3일 이후 CMA수탁고는 크게 늘지 않았다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OW-TV NEWS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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