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해지, 7일 이내에 완료해야

입력 2009-08-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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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청자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그리고 IPTV 등 유료방송 해지를 요청할 때는 7일 이내에 해지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련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 24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는 앞으로 위약금이나 채널, 패키지 변경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개별 세대의 동의없이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료 전환할 때도 반드시 7일전에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약관에도 최대 7일의 해지처리 최대기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전국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 그리고 IPTV 사업자는 이번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말까지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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