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대기업 사업조정 불이행시 징역·벌금

입력 2009-08-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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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온에어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조정제의 운영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유미혜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유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정부 지침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기자> 앞으로는 대기업이 사업조정제에 불복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까지 내려집니다.

사업조정제란 대기업 때문에 중소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일정 기간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건데요,

대기업이 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먼저 불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최종 이행명령을 냅니다.

끝까지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그동안 사업조정제가 대기업의 자율적인 조치를 촉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도높은 규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업조정제를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기자>
일정지역에 대한 사업진출 연기나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상권에서의 점포면적이나 취급 품목을 제한할 수도 있구요,

휴일영업과 평일 영업시간의 제한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업조정제에 대한 권한은 예정대로 지자체가 갖게되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이 대폭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시·도지사는 투표권을 가진 지역 소상공인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지금보다 대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부는 7개 권한을 위임하다고 밝혔는데요,

사업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나 철회,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모두 시도지사에게 맡겨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전권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과 관련해 지자체의 권한이 상당히 커진다는 말인데요, 이에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동네상권 확장을 막을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표를 의식해 지나치게 강도높게 추진할 경우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뇌관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유도''라는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밖에 지자체마다 표준화 된 규제요건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용과 해석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은 진출시 중소업체가 반발하면 모든 지역에서 제한을 받게 되나요?

<기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개발구역은 예욉니다.

정부는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인근 중소기업이 장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직접 손실로 보기 곤란하다며 제외했습니다.

경기변동, 계절적 요인 등 간접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감소도 직접적인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사업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부터 모두다 지자체에 하나요?

<기자>
일단, 사업 조정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사전조정협의회에서 대기업과의 자율조정을 진행합니다.

자율 조정이 성사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자 단체간에 합의안을 작성하고 사안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 시도지사의 조정권고를 거쳐 대기업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공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중소기업청은 일단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정보 제출에 제한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 일자를 포함해 매장의 면적, 해당업종과 관련된 판매 상품군,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보공개의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영업비밀의 본질을 훼손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 정보를 본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에 요청하는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조사 신청의 남발을 막기위해 신청자격을 중소기업자단체로 제한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의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단 애매모호한 부분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사전조사를 위해 회사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했습니다.

판매상품군, 사업장 소재지 등 모두가 경쟁사에게는 정보라는 설명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표준화된 규제조항이 없어 지자체간 경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지는 우려했습니다.

<앵커> 유기자, 수고했습니다. 일부 보완해야할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사업조정제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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