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을 현재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기자> 보건당국이 수입에 의존하는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언급한 후 타미플루 복제약 공급을 추진한다는 제약사들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씨티씨바이오)을 비롯해 대웅제약, 일양약품, 명문제약 등이 강제실시권 발동을 전제로 타미플루 복제약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미약품과 종근당을 비롯해 휴온스, 유나이티드제약도 원료를 공급받아 타미플루 복제약 제조를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강제실시권을 현재 실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특허법상 강제실시권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올 경우 가능하다"며 "현재는 강제 실시권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특허청에서 할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강제실시권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로슈도 "한국으로의 물량을 대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업계도 "현재 상황으로는 강제실시가 현실화되기 매우 어렵다"며 "회사들이 테마에 편승해 타미플루 복제약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권업계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 ''타미플루'' 복제약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권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국가간의 무역과 특허 분쟁이 일어날 경우 득보다는 실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실시권 발동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