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와 전통주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또, 품질인증제와 지리적 표시(특정 지역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50종을 복원할 계획이며, 술 제조면허 요건인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전통주에 대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술이 단순한 가업이 아니라 세계를 겨냥한 산업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우리 술이 세계적인 명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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