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주거안정대책-리포트] 생애 첫 주택 청약제도 도입

입력 2009-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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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의 내집 마련 기회도 넓어졌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존의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졌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종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새로 만들어 보금자리주택 중 중소형의 20%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거나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기혼자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 또는 이전에 주택을 한번도 구입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혜택도 주어집니다.

<인터뷰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부부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60㎡ 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자기 돈 1억원에 월 상환금 67만원만 내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등에게는 유리하지만 장기 청약저축자와 예부금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기존 장기청약 저축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배제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고 특별공급물량을 자꾸 늘릴 경우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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