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석면방지대책 마련

입력 2009-10-05 14:36   수정 2009-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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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모든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지도가 작성되고 석면 철거과정도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건물의 석면 현황 조사부터 철거, 이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주민ㆍ학부모ㆍ환경단체 등 각계 대표의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짜인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합니다.

이외에 석면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토록 하고서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ㆍ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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