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권 주택대출 DTI 확대

입력 2009-10-08 15:20   수정 2009-10-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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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뿐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나 일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DTI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LTV, 주택담보인정비율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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