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들을 위기로 내몰았던 키코(KIKO) 감독관리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44건에 달했지만 25건은 각하됐다"며 "특히 금감원 중재에 따른 조정은 단 1건에 불과해 조정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금감원이 14개 은행에 대해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이 중 9곳의 부정을 확인했는데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의 하소연에 심의를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키코 손실은 3조3천억원으로 이 중 72.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난 9월 3일과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과 대리인들의 의견에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은행 측이 감독원 제재가 은행의 대외신인도와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심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금감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은행 의견만 듣고 보류한 것은 중소기업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 44건에 달했지만 25건은 각하됐다"며 "특히 금감원 중재에 따른 조정은 단 1건에 불과해 조정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금감원이 14개 은행에 대해 3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이 중 9곳의 부정을 확인했는데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의 하소연에 심의를 보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키코 손실은 3조3천억원으로 이 중 72.7%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난 9월 3일과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은행장들과 대리인들의 의견에 심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복 의원은 "은행 측이 감독원 제재가 은행의 대외신인도와 소송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심판결이 날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금감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은행 의견만 듣고 보류한 것은 중소기업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처사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