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우리은행 부실과 황영기 전 회장 징계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은행 부실에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유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위험성 높은 IB 투자를 권장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확한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부실에 대한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경영과 투자 활동에 있어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어느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은행 부실에는 금융감독원의 직무 유기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위험성 높은 IB 투자를 권장했던 것이 사실이고, 정확한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 부실에 대한 감독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금융회사의 경영과 투자 활동에 있어 자율과 규제 사이에서 어느정도 규제를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