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남 세곡에 414가구, 서초 우면에 34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 일반 분양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 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2년 뒤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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