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 보유 체납자 ''꼼짝 마''

입력 2009-10-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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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10억 이상 부동산을 소유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을 공매에 붙여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도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모두 5천여명.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를 합치면 1천2백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가 이들 체납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재산 공매처분''이라는 초강력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달 말까지 세금 납부 예고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양인승 / 서울시 세무과장>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공매 처분 실시. 고액 세금 체납 없애고 세금 납부 의식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위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함”

실제로 취득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추징당한 취득세와 등록세 21억원을 내지 않은 한 종교단체에 대해 이미 압류한 19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27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15억원을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 회피를 조장하고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력한 추징 의지를 보였습니다.

WOWTV-NEWS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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