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SPC그룹을 부당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SPC그룹이 가맹점의 직원, 가족과 친지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까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물게함으로써 과도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 안전사고나 기타 영업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물품대금이나 가맹금 등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조항을 둔 것도 관련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제과·제빵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SPC그룹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충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SPC그룹이 가맹점의 직원, 가족과 친지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까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물게함으로써 과도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 안전사고나 기타 영업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물품대금이나 가맹금 등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조항을 둔 것도 관련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제과·제빵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SPC그룹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충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