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PC그룹 부당가맹계약 공정위 고발

입력 2009-10-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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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이 SPC그룹을 부당 가맹계약을 통해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경실련은 SPC그룹이 가맹점의 직원, 가족과 친지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까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물게함으로써 과도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점포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 안전사고나 기타 영업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 물품대금이나 가맹금 등을 현금으로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조항을 둔 것도 관련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제과·제빵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SPC그룹의 가맹계약서를 직권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충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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