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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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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근로자 산재 보험금의 부정 수급을 방조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보면 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 수급에 관여하면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업무 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또 노무사가 매년 8시간 정도 지정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