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직 간부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조에 지원한 사무실을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권한과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해직 간부 6명의 사퇴서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4명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법적인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17일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적법 노조로 활동해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합법적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권한과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