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신고자 포상금 지급

입력 2009-10-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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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불공정 주식거래를 신고한 두 명에 대해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상금 대상자 한 명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를 신고해 4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공개매수 기간 시세조종 혐의를 신고해 272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8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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