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박사, 징역 2년 집유 3년

입력 2009-10-26 16:41   수정 2009-10-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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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을 넘게 끌어온 황우석 박사에 대한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유주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과 관련해 사기에 대해 무죄를, 연구비 횡령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황우석 박사에게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타낸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황우석 박사를 기소했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1심 판결에서 황우석 박사가 논문중 일부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연구비를 타낸 것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황 박사가 허위문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횡령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사기·횡령과 함께 기소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은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은 죄가 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정은 황 박사의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없이 붐볐습니다.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뤄졌지만 황 박사 측이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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