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투자자문업 겸영 ‘촉각’

입력 2009-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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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오후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겸영범위를 정한 시행령 16조에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병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는 보험회사들도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돼, 은행의 PB나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같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는 29일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11조1항에는 보험회사가 겸영 가능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16조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 겸영 가능 업무를 신탁업 하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 겸영가능 업무에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증권업계가 독점해 온 투자자문업을 다른 금융업권에도 개방해 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투자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금융회사의 핵심경쟁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투자자문업 겸영이 허용되면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달리 장기자산 운용의 노하우를 살려 중장기적인 투자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한 연기금 자금을 수탁해 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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