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1월 1일부터 석탄 최고판매가격을 7.15%(4급 기준: 120,050원/톤→128,630원/톤)인상하고 연탄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도 30% 인상(287.25원/개→373.50원/개)합니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