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 등의 한시적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거래소는 10년 국채 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총 800억원 수준의 면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내로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의 수준과 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면제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말까지로 거래소는 10년 국채 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총 800억원 수준의 면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내로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의 수준과 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