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준기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36만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자신과 게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이라는 저가에 팔아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준기 회장은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36만주를 판 뒤 자신이 저가에 사들여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치고, 2003년 6월에는 자신과 게열사에 골프장업체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이라는 저가에 팔아 동부월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