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이날 신탄진제조창을 방문해 담배 제조공정 전반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담배가 제조과정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 생산되는 제품인지와, 제조과정에서 어떤 첨가물이 사용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검증은 1999년 흡연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처음 제기된 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KT&G는 "담배회사가 니코틴의 인체흡수율과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측 주장 등에 대응하고자 제조창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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