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진동기 5개 제품의 경우 안전장치 부분이 부적합했고, 소프트콘택트렌즈 2개 제품은 독성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의료용진동기 등의 부적합 제품은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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