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마트 등에 경고·시정명령

입력 2009-11-04 12:43   수정 2009-11-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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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마트와 홈플러스테스코 등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납품행위에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마트의 서면약정 미체결 전자제품 판품 또는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는 시정명령을, 진열 제외 직매입 제품을 일시 반품했다 다른 매장으로 재입고시킨 행위는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홈플러스테스코의 휴대용 결제기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특정매입거래 납품업체에게 임대차하고 장비 사용료를 부담케 한 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강요 정도가 미약해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심의 전에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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