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유예"

입력 2009-11-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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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백용호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면서 상속·증여세 납세 기간을 일정 기간 미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 같은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각종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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