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10일)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공동시행자는 택지개발 계획수립 단계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됩니다.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업방식, 참여지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참여지분 범위 내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시행자에게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며 개발이익의 상한선도 설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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