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로 4천억원 이상이 지급된 만큼 이제는 법으로 금지해야할 시기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의 시행을 놓고 반대의사를 벌이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복수노조·전임자'' 제도의 시행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노동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노동계의 구호가 노동 기본권 보장인데 사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면서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관계 틀속에서 분화되는 형태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노조가 거점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문제지만 원칙대로 대응하면 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전국 노사분규 사례 90곳 가운데 20% 이상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 건을 원칙대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지금까지 전임자 임금으로 나간 급여가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현실적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임 장관은 또 "경영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확실히 시행하고 복수노조는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 사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급여로 4천억원 이상이 지급된 만큼 이제는 법으로 금지해야할 시기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의 시행을 놓고 반대의사를 벌이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복수노조·전임자'' 제도의 시행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노동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노동계의 구호가 노동 기본권 보장인데 사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면서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임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노사관계 틀속에서 분화되는 형태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노조가 거점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문제지만 원칙대로 대응하면 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전국 노사분규 사례 90곳 가운데 20% 이상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과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임자 임금 지급 건을 원칙대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임태희 노동부 장관>
"지금까지 전임자 임금으로 나간 급여가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현실적으로 절대 나가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임 장관은 또 "경영계에서 노조 전임자는 확실히 시행하고 복수노조는 허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구 사항"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