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국고의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로 쌍용차의 상무급 종합기술연구소장 이모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J씨의 요구에 따라 기술이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M&A를 거쳤더라도 양 회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속하는 한 인수된 회사의 기술을 무단 이전할 경우 범죄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고 HCU기술과 같은 국가 주요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데 대한 처벌의지를 명백히 표명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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