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별도의 전문 기관에 의뢰해 평가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사전심사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실, 허위 평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대상과 기관, 절차, 내용 등은 해당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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