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위반 91개 업소 시정조치

입력 2009-11-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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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당국이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91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식육판매업소 5천5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91개 업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할인매장·대형슈퍼 등 규모가 큰 업소 위주로 쇠고기 이력제 미표시·표시착오 등을 점검해 위반업체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관원은 올해는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소규모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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