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등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입력 2009-1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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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관 및 운용정책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등 9개 유형 55가지 약관이며, 공정위는 온라인게임분야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고객이 이용하는 관계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대상 기업은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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