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농림식품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농협의 신경분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의 금융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는 농협개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공제들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 차별적 지위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개정 농협법이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10년),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규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농협에 대해서만 이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 질서확립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이야깁니다.
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은 현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존중하고 보험업 진입시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의견서를 통해 농협의 신경분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의 금융자회사가 특혜를 받아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협법이 아닌, 보험업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여는 농협개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공제들의 보험업 진출시에도 기존 보험사와 차별적 지위를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또 개정 농협법이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유예(10년),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인정,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와 같은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대리점에 대한 규제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농협에 대해서만 이 같은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 질서확립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이야깁니다.
협회 관계자는 "농협보험은 현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를 존중하고 보험업 진입시 이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금융질서 정착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