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학업·이민 등의 이유로 이사하거나, 숨졌을 때에는 주택을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되팔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5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같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공급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투기 방지를 위해 ''5년 의무거주''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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