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

입력 2009-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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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해 증권매매수수료를 할인하기로 자율결의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할인 정책에는 국내 전체 60개 증권회사 중 개인 영업을 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시각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전체로
증권사 영업점 또는 본사를 통해 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증권사들은 시각장애인의 영업점 매매와 ARS 주문에 대해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자율결의를 통해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증권업계 자율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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