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원산지 증명 있어야 특혜관세

입력 2009-1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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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발효 때 특혜관세 신청절차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공품은 가공 후 해당 물품의 품목 분류가 가공 전 분류와 달라져야 하고 동시에 역내 가공과정에서 부가가치가 35% 이상 증대돼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인도 CEPA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효력 개시를 위해 협정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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