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브리핑] 펀드손실 100% 배상 판결 ''파장''

입력 2009-1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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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주간 펀드브리핑 시간입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펀드 동향부터 보죠.

<기자-1>
국내 주식형펀드가 2주 연속 플러스 수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국내 주식형펀드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영향으로 2.88% 수익을 올렸습니다.

CG-1> 코스피200인덱스펀드는 3.16%로 코스피지수 상승률인 3.04%를 상회했지만
중소형주 펀드와 배당주펀드는 0.38%와 2.31%로 시장수익률을 밑돌았습니다.

CG-2> 펀드별로는 대신투신운용의 ''대신행복나눔SRI1클래스C''가 4.12%, ''기은 SG그랑프리포커스금융''펀드는 3.76%로 수익률 상위에 자리했구요

''한국밸류10년투자1''(-1.21%) ''유리스몰뷰티'' (-0.33%) 펀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앵커-2>
이번에는 해외 쪽 보죠

<기자-2>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1.11% 상승하며 3주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CG-3> 전주에 6%대의 큰 수익을 냈던 러시아펀드는 지난주 2.19% 수익을 냈구요.

대만펀드는 2.22%로 지역별펀드 중 가장 좋았습니다.

이밖에 중국(1.56%) 아시아신흥국(1.19%) 유럽신흥국(1.1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CG-4> 펀드별로는 ''한화카자흐스탄1(A)''이 3.68% 수익률로 상위에 랭크됐고 ''KB러시아대표성장주A''는 3.30%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는 3.18%, ''미래에셋차이나A Share1''은 3.14%로 3%대 수익에 동참했습니다

하위 10위권에는 모두 일본 펀드들이 자리했습니다.

<앵커-3>
펀드 소송과 관련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펀드 투자손실 100%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서 향후 논란이 일 듯 한데 이 부분 보죠.

<기자-3>
펀드소송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인 61억원을 운용사와 수탁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CG-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주가연계펀드 즉 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잃게 된 날린 강 모씨 등 214명이 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약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사와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G-6>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가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지만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수탁사인 하나은행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구요.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은 방금 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정철 사장과 임원, 법무법인 등이 나와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투자설명서에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금 문제가 되는 소송에 있어서 리먼브라더스 파생상품 편입한 것이 약관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투자설명서 상에 BNP파리바와 파생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산운용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임무를 위반했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

기존에 BNP파리바에서 리먼 브라더스로 거래 대상이 변경된 이후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와 운용보고서를 통해 고지했으므로 고의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무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BNP파리바로 유지할 경우 펀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 최대한 약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항소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
"만약 운용지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면 주식형펀드의 경우 운용사의 자율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한다. 이 판결이 업계 관행으로 그대로 인정된다면 업계에 펀드 운용사나 수탁사들이 수탁업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자산운용 문제 뿐 아니라 이번 판결 요지는 업계 전반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CG-7> 일단 판결문을 받은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대응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펀드 관련 분쟁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소송에서 인정한 배상액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투자자 손실의 100%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이번 배상액이 확정되면 펀드 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앵커> 경제팀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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