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액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말까지 최대 32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LH 행복 Loan''계정에 의해 별도 관리돼 주로 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신복위는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약 1,000여명이 평균 300만원을 무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출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연간 2~4% 입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LH가 지원키로 한 32억원은 무상대여가 아닌 순수 기부로는 최대 규모며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기부하는 공기업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말까지 최대 32억원 규모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LH 행복 Loan''계정에 의해 별도 관리돼 주로 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신복위는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한 약 1,000여명이 평균 300만원을 무담보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출금은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금리는 연간 2~4% 입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LH가 지원키로 한 32억원은 무상대여가 아닌 순수 기부로는 최대 규모며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기부하는 공기업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