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1천억원이상 세금 부담..특례적용 요청

입력 2009-11-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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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가 1천억원 이상의 세금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공과 토공 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4,200억원 추가로 증가해 세법상 이익잉여금으로 간주됐습니다.

이에따라 법인세 24.2%를 적용하면 세액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합니다.

최근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되면서 공기업 지분이 정책금융공사로 넘어와 법인세 납부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세금 납부 시점을 향후 주식매각 시점으로 늦추는 특례적용을 재정부와 한나라당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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