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입력 2009-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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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국세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흥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사와 국세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납부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다음 달 중 국세청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대상 세목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조흥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세금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체납액의 3%)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 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도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기존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무이자 할부 방식을 국세 납부에도 적용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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