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업자 매도 청구권 합헌"

입력 2009-12-01 08:29   수정 2009-12-01 08:31

민간 건설사업자가 대규모 재개발을 할 때 강제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주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사에 강제로 집을 팔게 된 사람이 민간기업에 매도 청구권을 부여한 지금의 주택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법 18조 2항은 개발 예정지의 80% 이상 권한을 취득해 지구단위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땅을 넘기지 않으려는 사람과 3개월 간 협의를 거쳐 무조건 시가에 넘기도록 법원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는 민간 기업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업자에게 필요한 땅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로 매도 청구할 권리를 준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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