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출,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적용

입력 2009-1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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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 때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 때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을 살려 담보주택의 투기지역 소재 여부와 고액대출 여부 등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하고, 대출받는 금액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엔 0.1%포인트, 3억원이 넘으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되는 가산금리는 오는 7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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