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초고층빌딩에 주거시설 허용

입력 2009-12-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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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118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운대관광리조트 컨소시엄인 트리플스퀘어가 신청한 개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리플스퀘어는 지난 10월 중순 관할 해운대구청을 통해 최대 118층 규모의 관광리조트 시설로 건립할 해운대관광리조트에 45% 이하의 주거시설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변경안을 부산시에 신청했습니다.

부산시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관광특구내에도 주거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보장 차원에서 트리플스퀘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리플스퀘어는 전체 사업면적의 45% 이하로 주거시설을 포함한 본 설계에 들어간 뒤 건축심의와 사업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5월께 본격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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